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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 주택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이 입주 할수 있는 주택이 고령자 복지주택이잖아요~ 그럼 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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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격은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모집지역에 따라 세부사항은 다를수 있지만 1순위는 만 65세 이상이고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소득수준의 70%이하인 가구이고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라고 합니다

    가구의 자산 기준도 적용되고 총자산 평가액은 2억5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면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입주 주택 입주 자격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요건은 만65세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이하, 총 자산합계 2억5천5백만원 이하 / 차량가약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1순위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순위는 도시근로지 월 평균 소득의 150%이하인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와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주택은 노인층의 편의를 위해 운동 기구와 의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 요건은 연령 요건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총 자산은 2.1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4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입니다.

    보증금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증금은 1천만 원 이하로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월 임대료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비싸도 최대 10만 원 정도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도입되며,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000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이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65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령자 복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광주 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 ·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