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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반반한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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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과실은 제가3 차주가7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25일 날 교통사고 나서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이 차량 이고 과실비율은 제가3 차주7인 상황입니다. 사정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로 3주정도 받았는데 대인. 접수한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30제안 해서 병원 더 다닌다 했지만 나중 합의 과정에서 병원비 총액수 에서 제 과실만큼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알아본 바로 치료비는 전액 나온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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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비율인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치료시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어 치료를 받게 되지만, 차후 합의금 산정시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급치료비중 30%를 합의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나

    질문자님의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30%는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많아지는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한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30제안 해서 병원 더 다닌다 했지만 나중 합의 과정에서 병원비 총액수 에서 제 과실만큼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알아본 바로 치료비는 전액 나온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은 해당되지 않아 치료비는 상대방측에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