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과실은 제가3 차주가7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25일 날 교통사고 나서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이 차량 이고 과실비율은 제가3 차주7인 상황입니다. 사정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로 3주정도 받았는데 대인. 접수한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30제안 해서 병원 더 다닌다 했지만 나중 합의 과정에서 병원비 총액수 에서 제 과실만큼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알아본 바로 치료비는 전액 나온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비율인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치료시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어 치료를 받게 되지만, 차후 합의금 산정시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급치료비중 30%를 합의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나
질문자님의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30%는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많아지는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한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30제안 해서 병원 더 다닌다 했지만 나중 합의 과정에서 병원비 총액수 에서 제 과실만큼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알아본 바로 치료비는 전액 나온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은 해당되지 않아 치료비는 상대방측에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