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발 쪽을 찍는 풋 블랙 박스가 있어서 급 발진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블랙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는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 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급 발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제동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EDR(사고 기록 장치)에서 브레이크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 아직까지 급 발진 사고를 인정받은 사례
자체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만 인정을 받았고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