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관점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또한 지진에 안전구역이 아닌 상황에 놓였는데,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지 않을것 같던 지진들이 점점 더 가까워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동에 강한 구조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지진으로 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시설물들에 대해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의 규모나 지역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설계는 크게 내진설계와 면진설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해 구조물이 버틸 수 있도록 내력을 갖춘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면진설계는 지진을 면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지진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수평력입니다.이에 대비하기 부재의 확대, 철근및 콘크리트의 증가, 깊은기초의 확대를 합니다. 또한 면진장치나 감쇄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을 감소시킵니다.
지진에 견딜수 있게 하는 설계는 내진설계, 면진설계, 제진설계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철근의 보강으로 구조물의 강성을 높여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고
면진설계는 지반과 건물사이에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에 전해지는 진동을 감쇠시키는 것이고
제진설계는 건물에 댐퍼를 설치하여 건물에 전해지는 지진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