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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검은꼬리85
놀라운검은꼬리85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다 받은지 4개월 정도 됐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한 건 저랑 싸운 제 친구였고, 싸우고 나서 보복심에 다른 행동들도 했고 그 중에 부정수급 신고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실업급여 받는동안 근로한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몰래 일 해서 월에 실업급여까지 400을 버니 뭐니 하는데 위법 사항이라 무서웠고 또 구직 활동 하면서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할 게 있어서 일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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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시 사실대로 응하면 됩니다. 거짓수급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근로한 적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건 불필요한 얘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적이 단 1초도 없으면 당연히 부정수급이 아니겠죠.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안좋은 감정으로 인하여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한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취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