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지인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다 주차된 차를 충돌하였는데 경찰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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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과실로 추돌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지역이 도로라면 벌점까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