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12.~2021.11.11. : 2021.1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11.12.~2021.12.11. : 2021.1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12.12.~2022.1.11. : 2022.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1.12.~2022.2.11. : 2022.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2.12.~2022.3.11. : 2022.3.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3.12.~2022.4.11. : 2022.4.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4.12.~2022.5.11. : 2022.5.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7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