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소급 신고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회사측에 먼저 원해서

1. 4대보험

2. 3.3 프로

나눠서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제가 소급 신고 하면 과태료는 제가 내는 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변경으로 사대보험을 소급 변경하게되면 재정산된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고 결국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과태료도 사용자가 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여 프리랜서와 4대보험을 구분하여 신고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소득 누락 내지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측에서 원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신청은 질문자님이 할 수 없으며 회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