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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23.04.18

만근수당한달못채워도 받을수있나요?

제가 작년 8월 15일 입사하여 3개월 만근수당 30 만원 두번 수령하고 다음달 5월15일이 계약만료라 마지막 만근수당이 5월을 다 못채워서 안나온다 합니다.실근무는 9개월을 만근한건대 만근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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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라는 개념은 법상 개념이 아니며,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근을 월초부터 월말로 정한 사정이 없고,

    8월15일 입사한이후 3개월근무시 지급한 점을 볼때,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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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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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근수당에 관한 규정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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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월의 근무일을 못 채우면 안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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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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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만근 여부를

    판단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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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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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는 9개월 이상 하였지만 만근수당을 월초부터 월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정 월을 전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과 관련된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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