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예를들어 3달간 일을 해야지만 월급을 준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고 그만두면 월급은 안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못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내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
급여지급에 있어서 퇴사시 계약위반을 문제삼는 건 가능하나,
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니요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2. 기왕에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연봉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질의내용처럼 3달간 일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금지급원칙에 의하여 월1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기간을 못채우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근일일 만큼 월급 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우는것과 관계없이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