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을 들긴했는데..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세집에서 그대로 지내는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는게 문제되지 않지만,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자가 나온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