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을 들긴했는데..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세집에서 그대로 지내는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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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는게 문제되지 않지만,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자가 나온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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