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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개리81
자유로운개리8121.07.05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과 제 소득은 무관한가요?

현재 대학 4학년입니다. 3학년까지 부모님께 용돈 받아 생활하다가 인턴과 과외 등으로 제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내년 초 5천만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조건으로 제 소득의 전액 주식 매수를 원하십니다. 어린 나이부터 저축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을 5천만원 역시 주식 장기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 소득을 모두 투자하다보니 생활비는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더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제 소득의 일부를 저축성 투자하지 않고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더 달라고 하기 죄송해 생활비 대출 받은 이력도 있고 이 역시 제 소득으로 상환중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는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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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받은 5천만원과 질문자님의 소득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단 10년 이내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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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의 소득금액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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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즉, 경제적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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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유무와 관계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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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다면 별도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의자님의 소득과 증여세와는 무관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금액 내의 생활비(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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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용돈정도의 현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소득이 있으면 용돈이라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고만 나와있기에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증여대상인지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밖에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증여금액이 연관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증여입니다. 단, 국세청에서 파악은 매우 어려울 수 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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