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 4학년입니다. 3학년까지 부모님께 용돈 받아 생활하다가 인턴과 과외 등으로 제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내년 초 5천만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조건으로 제 소득의 전액 주식 매수를 원하십니다. 어린 나이부터 저축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을 5천만원 역시 주식 장기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 소득을 모두 투자하다보니 생활비는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더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제 소득의 일부를 저축성 투자하지 않고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더 달라고 하기 죄송해 생활비 대출 받은 이력도 있고 이 역시 제 소득으로 상환중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는 무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