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을 법인대여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중이고 현재 법인대여금으로 3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상여를 2억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중 1억을 법인대여금 상환용으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억을 상여로 진행했을 때 세후 금액이 1억 밖에 되지 않아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법인대여금 상환에 유리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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