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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3.08.27

징계로 인사발령 받은후 대처방법 부모부양중입니다

중증장애 고령자 부모님 부양중인데

사소한징계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발령을 늦추어달라고 사측에 간곡히부탁했지만 무시당하고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보냈습니다 발령받은후 얼마안되어

어머니 대수술과 간병문제로 퇴사하려다 장기간 휴직을 냈습니다

발령받고 3개월이 지났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발령받고 휴직기간까지 3개월은 이미지났습니다


어머니중증장애인 아버지 고령자로 지금도 간병중인데 이경우 회사측상대로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랜간병과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도 탈모와 우울증증세까지 보이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0년가까이 희생하며 다닌회산데 생각할수록 열받고 분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사는지역 전근무지로 오게해달라는건데 사측에서 규정때문에 안된다고만하는데 이런경우 본사상대로 대처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

퇴사하는한이있어도 억울해서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대응하고싶습니다


현재 휴직으로 무급입니다

부모님 간병과 병원비로 계속 대출만받고있고 생각할수록 열받고 분해서 잠도못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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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사명령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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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징계 /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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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은 가능했겠지만 현 상황에서 회사에 인사발령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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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인사발령에 대하여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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