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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3.08.27

장애부모 부양중인데 회사 발령건

본인은 중증장애인 고령자 부모님을 부양중인상태인데

업무상 징계로 타지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발령을 늦추어 달라했는데도 올해 인사발령조치를 하여 타지로온후

어머니 큰수술 및 간병등으로 퇴사를 하려다 장기간 휴직을 내게되었습니다 사는지역 근무지 직장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규정때문에 안된다고하는데 억울하고 열받아서 이대론 도저히안될거같아 방법을 찾아보려고합니다 이경우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정신적으로도 병도생기고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10년가까이 희생도많이 하고 다닌회산데

열받고 억울해서 회사비리 다 까발리고 그만두고싶은마음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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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게 뭔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가 인사이동 발령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비리가 뭔지 모르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질문에 답을 달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 시점부터 이미 3개월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사정설명을 하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이라고 판단되고 전직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