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원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하였고, 일 4.5시간, 주5일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9월 1일자로 일 2.5시간 주5일로 변경을 희망하고 학교 측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계약(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를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등 여러 항목에 차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