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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1.03

대기업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대표님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직 임원의 임기는 보통 몇년인가요?

대기업의 자회사에서 근무 하는데 대표님이 계약직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은 대부분은 계약직이던데 몇년 계약으로 정해져 있나요? 연장이 된다면 한도 기간이 있는것인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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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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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의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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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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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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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원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 정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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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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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원의 경우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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