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임기는 회사마다 정해져있나요?
사기업 임원의 임기는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회사마다 계약기간을 정하면 되는것인지요?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임원은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법인의 임원은 임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에 의거하여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정관에 설정하여 임기를 줄일 수는 있으나 3년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