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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내아니?
니내아니?23.09.11

직장내 따돌림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기업으로 이전회사에서 독립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창업자 : 대표를 필두로 영업사원 출신인 2명과 저와 다른 직원도 같은 이전회사

출신으로 직원 중 다른 한명은 영업사원들과 제가 이전회사를 다니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저도 영업사원 중 한명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긴하였으나 이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업무적으로 트러블이 있었으며 현재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현 회사 구성원 및 친분관계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재작년 전세보증금의 보증금을 선납하라는 은행에 통보를 받아

회사에서 일정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가 전세금을 받을때까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돈은 작년 12월에 회사에 완납을 한 상황이었고,

올해 3월,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회사에 5개월치 가불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가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유지가 어려워 남편과 저는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에서 도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좋은 회사이지만,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배려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 문 잡아주기 등등) 이러한 것에도

왜 배려를 해주냐며 면박을 주었고,지속적인 욕설 (일상대화중) 및

작원들끼리의 인격모독, 까내림, 어딜가나 타인을 관찰하며 신체적으로 평가,

자기네들끼리 비교하고 상상하며 깔깔대는 웃음 포인트,

저희 회사 여직원이 다른 남직원한테 지속적인 가슴을 만져보라는 등등의

성적대화, 정말 친하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이런 내용이 회사생활에서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 일단 저는 듣기 거북해하였으며 차차 적응하는 척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압니다)

이런 회사생황을 하며, 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들과 거리를 저 스스로 두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압니다.

(저를 내숭떤다 등등으로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대화를 잘 안하니

음흉하다 저를 인격적으로 장난이겠지만 까내릴때 마다 보통은 참아주지만

가끔은 욱해서 갑분사를 만든적도 여러번 있었기에, 재미없다 등등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진술서)가 우연찮게 공유파일에

공유가 되어있었는데 그중 한 직원이 발견하고 다른 파일로 옮겨 놓은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되어 다른 파일에 있던 걸 말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그걸 알고서 나중에 네이x메신저로 그 직원이 파일을 보게 된 경위 등등

설명하며 저보고 니가 기분 나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것 보다는 제가 잘못 옮긴것 같고 개인정보라 말없이 삭제 했다고

얘기하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고 몇 일 지나서 제가 다른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저장된 네이x

받은 파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가관이더군요.

일단 저 없는 4명의 네이x 단체방이 만들어져 있었고, 비록 캡쳐 파일만

확인 한 것이지만, 저는 누가 파일을 캡쳐해서 보냈는지 짐작은 합니다

일단 캡쳐된 내용에는 저희 남편의 페이스 x에 있는 피드 사진,

저의 인별 피드에 있는 내용, 경리직원과 저와 1:1 대화나눈 금전적 문제로

도움을 줘서 제가 회사에 고맙다고 말하는 내용 등등

그리고 이전 친분이 있던 한 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린 내용의 캡처

등등이 난무하더라구요 (한사람이 캡처해서 공유한게 아니고 최소 2명이상입니다)

그들이 대충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거 보고 저는 좀 많이 당황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개인회생하는 것도 아마 다들 공유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제가 퇴사를 할 때 한마디로 맥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이전회사 메일에 들어가 회사 실적내용 등을 몰래 본 적이 많습니다

이전 회사 이메일 비번이 바뀌기 전까지요

이것도 제가 신고하면 법에 걸리는지와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

그리고 따돌림 및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나 증빙 자료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상기 내용으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신고해도 성립이 될까요?

제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게 더 꼴보기 싫구요

빠른 시일내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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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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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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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 내의 징계의무만 있을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노동법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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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섣불리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 문자메시지, 동료진술,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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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적으로 괴롭힌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 괴롭힐 목적이었다는 사실(대화 내용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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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성희롱적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신고시 증거(녹취, 문자 등)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증거수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괴롭힘을 신고해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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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녹음, 카톡, 메일, 사내메신저 등 자료 준비하셔서

    노무사 선임하셔서 의견서 준비 후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핣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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