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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라1822
아파트 전세 연장할때 다시 연장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을 끼워서 해야할까요? 안전히게 하고싶은데 아님 그냥 주인이랑만 연장해도 문제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연장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계약은 연장하시는 것이므로 기존 게약을 연장하는 계약이고 연장된 기간만 명시하여 다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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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연장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