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판매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까 질문 올렸던 질문자입니다
라인에서 동영상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고소를하고 구매자가 처벌받은 사려가 있나요?
있다면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속이거나 구매하라고 유도해서 돈을 받고 미성년자라고 속여 고소를 해 재판이나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면 판매자는 처벌슬 받짖않고 구매자만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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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소지를 하다가 걸려 처벌받은 사례는 많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면 자신의 판매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될 것인지 때문에 그 역시 판매에 따른 처벌(만약 제작까지 한것이라면 제작부분까지)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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