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소지를 하다가 걸려 처벌받은 사례는 많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면 자신의 판매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될 것인지 때문에 그 역시 판매에 따른 처벌(만약 제작까지 한것이라면 제작부분까지)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