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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반딧불295
안녕하세요 예를)사기를 당하였을때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할곳이 어디인지, 예를)송금한 금액은. 30분안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연락을 할 경우 정지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을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좌정지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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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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