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회사가 어려워졌는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버지에게 사표를 쓰는걸 압박하신다는데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데,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대요. 만약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출근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무슨 손해를 끼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으시면서 출근을 계속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해고 말고는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사직서 제출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통보받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것이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표를 쓰는 부분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해고가 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출근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제출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는 순간, 자발적 퇴직이 되어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아버님께 해고 통보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직서 제출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나 사유를 갖추지 않은 해고를 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향후 부당해고를 다투실 것이라면 사직서는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그 후에도 사직 강요나 해고 등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상담사례]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괴롭힌다면? 사직 강요는 해고?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9299169
추가적으로,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표를 내든 말든 나가라고 하는게 해고이지 사표를 쓰는걸 압박하는 건 해고통지가 아닙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됩니다. 절대요~
아버님과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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