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다가 반찬에 돌이 있었는지 씹다가 이빨이 뿌러졌습니다. 이런경우도 회사에 산재처리나 보험처리같은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산재보험법 상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과진료를 받고 본인이 치료를 한 후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급식을 관리하는 부서에 손해배상이나 치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하시는것이 입증책임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지속을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나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식사 중에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