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없이 바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3개월만 신청했다가, 복직없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월1일~12월31일 까지 육아휴직 중에, 1월1일~9월30일 까지로 바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의 연장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휴직 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종료일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연장을 위해서 형식적 복직절차도 필요없이 바로 연장이 가능할 지는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관련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급여분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제출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의 경우
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있었던 경우
- 연장된 기간만 기재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새롭게 연장된 기간 다음날부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 단, 이 경우에 전산 시스템상 연장이 되는게 아닌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으로 되어 1회 분할로 처리되며, 종료일자만 변경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통해서 연장 가능
②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없었던 경우
-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육아휴직확인서 접수한 사업주가 연장 전 육아휴직확인서 회수 후 변경된 육아휴직확인서 인터넷으로 제출
※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육아휴직 부여기간 상 육아휴직 시작일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최초 시작일부터 기재 함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육아휴직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신청한 육아휴직 만료일 30일 전에 9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의 연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3개월만 신청했다가, 복직없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분할사용이 가능하므로 처음에 3개월 사용 후 이어서 바로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연기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