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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3.07.28

조례 문구 해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청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에게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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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됩니다.

    위 문구 내용상 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에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법저 권리가 있다면 구청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상응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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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조례 규정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조례 문구를 보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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