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됩니다.
위 문구 내용상 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에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법저 권리가 있다면 구청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상응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