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문구 해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청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에게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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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됩니다.
위 문구 내용상 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에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법저 권리가 있다면 구청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상응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조례 규정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조례 문구를 보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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