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에게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