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 후 10년내 사망시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상태에서 10년내에 증여자가 사망했을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미리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계산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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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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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고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하게
되며,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액에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말씀하시는 증여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10년이내 또는 5년이내) 안에 증여했던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며, 해당 증여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을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때, 문의하신 내용대로 상증세법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것을 방지합니다.
(결론) 기존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반영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때,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