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리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3월8일 서울 외곽 동네 피부과에서 얼굴,손가락 사마귀 레이저 제거시술 아주잠깐 상담받고
얼굴,손 다 비보험이다. 시술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안하겠다고했는데 상담비까지 나왔고
바로 길건너 같은시술이 1/3밖에 안되고 손발은 보험처리 되는것까지 알려주셔서 거기서 시술하고
처음병원에서 손 비보험처리하고 서울번화가보다 비싸서 화나서 아래와 같이 네이버리뷰에 적었습니다.
"""레이저사마귀제거 얼굴 4mm 7만원 손가락 0.5mm 4만원 잠깐 상담하고 상담비만 내고나왔네요..맞은편 갔더니 같은시술 상담비 포함 얼굴 3만원 손가락은 보험처리 몇천원... 근데 손발사마귀는 보험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왜 여긴 보험처리가 안되죠?
"""
그랬더니 방금전 병원측에서 네이버에 제 리뷰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신청해서 게시중단됐더라구요
3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제글에 문제가 없다면 이의신청해서
다시 제 리뷰를 올려서 과다한 비용청구와 비보험 남발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러는것 같은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힘없는 제가 글을 지워야겠지요
저쪽은 여유있는 병원이라 민사로 처리하면 저는 답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라면 굳이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즉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