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고나서 이행을 해야하는 유예기간은 얼마정도 주는지 알수있을까요? 미리알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통상 가집행이 붙어 바로 집행당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판결문은 즉시 지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