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몇일지나야 확정되서 강제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집행가능한지 아니면피고한테 송달되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 쌍방 위 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 된 후 2주가 경과할때까지 항소가 안되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후 바로 집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