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로 보나요?
전동킥보드에게 인도에서 치인다던지 사고가 난다면 그 킥보드를 차로 볼 수 있나요? 차대 사람으로 처리를 하게되어 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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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에게 인도에서 치인다던지 사고가 난다면 그 킥보드를 차로 볼 수 있나요?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과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됩니다.
즉,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상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차에 해당합니다.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고 2~3주 진단인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 백 만원 가량이 부과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차대인 사고로 처리되며 인도 주행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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