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게 인도에서 치인다던지 사고가 난다면 그 킥보드를 차로 볼 수 있나요? 차대 사람으로 처리를 하게되어 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에게 인도에서 치인다던지 사고가 난다면 그 킥보드를 차로 볼 수 있나요?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과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됩니다.
즉,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상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차에 해당합니다.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고 2~3주 진단인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 백 만원 가량이 부과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차대인 사고로 처리되며 인도 주행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