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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고소가 어렵다 해서 민사를 혼자 걸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티켓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4자리중 2자리를 받았는데 티켓을 뽑으려하니까 이미 뽑아가신거라고 못드린다 해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 4자리중 나머지 2자리를 양도 받으신 분이 이미 다 뽑아가신거 같다고 계속 전화중이라고 10번했는데 안받으신다 하셔서 안심번호를 제가 받고 전화를 걸었을때 그때도 2-3번정도 안받으시고 받으셨을땐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화받으시라고 2자리 양도 받은 사람인데 4자리 다 뽑아가시면 어쩌자시는거냐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하니 자기는 이게 4자리 다 나오는지몰랐다 하시고 제가 그러면 2자리 받아야 하니까 나오실 수 있냐 하니까 문자를 왜 그렇게 하냐면서 뭐라 하셔서 오히려 피해받은건 저인데 살짝 말다툼이 있었고 이 분이 그럼 자기 안나가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걸어서 그러시면 그냥 신고 하겠다 하니 알았다 하시고 판매자분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하니 판매자분이 연락 해본다고 하시고 30분까지 기다려 본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구 시작하니 막 문자로 연락하겠다 하면서 현재 판매자분 전화•문자 전부 안읽고 안받으신다 하셨고 그 뒤로도 연락이 없으신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다가 이건 판매자분이 하셔야 한다해서 판매자분은 상대를 형사고소로 저는 민사로 걸려고 합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아는 상황인데 이걸 손해배상 청구로 신청을 해야할지 궁금하고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우선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판매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