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간 차용 이자제한법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개인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A가 30,000원을 빌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50,000원으로 갚는다는 약속을 하였고, 서로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100,000원 미만의 경우에 개인간 차용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 50,000원을 변제한 후 100,000원을 추가 대출한 이후 150,000원으로 갚는다는 약속을 했을 때 해당 차용은 이자제한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걸린다면 90,000원 차용 후 1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변제 약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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