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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쾌적한해파리
1년 전 지인에게 500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 500만 주고 이자를 안준다 하네요.
소송을 걸면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 송금 기록과 카톡내용이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1년 이자의 100만원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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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의 이자를 받는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