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 미달성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1년차인 직장인 입니다.
작년에 초과 사용한 연차로 인해 만근이 아닌 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당 개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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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게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만근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연차 1개가 있는 상황에서 1개까지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님께서 1/10에 입사하신 후 익월부터 만근을 체크하게 되는데,
2월 만근으로 1개가 발생하신 후에 3월에 1개를 사용하시는 것은 만근입니다. 하지만 3월에 2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연차를 초과 사용하셔서 만근이 아니시게 됩니다.]
[3월에 2개를 사용하셔서 초과 사용으로 만근이 아닌 경우 -> 3월 연차 발생 X
이 때 4월에 1개를 사용하시면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신 것이므로 만근이 아니시게 됩니다.]
[대리님께서 만약 4월까지 잔여 연차가 -3개이신 상황에서 5월에 만근을 하여 1개가 발생했을 경우, 6월에 1개를 쓰는 것은 만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 개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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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에서 2022년 6월경 여름휴가에 1~6월간 생선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6월 이후 사용한 연차는 만근에 영향을 주어 입사 1년차의 평균(11개)보다 못한 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감된 연차를 복구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