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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3.01.12

전세 재계약 예정이예요 좀 알려주세요

2월에 전세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보증금은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인분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날짜를 바꾸고 다세 도장을 찍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만료 일자 전에 한 10일정도 전에 만나서 재계약 할예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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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차 만기가 되어 재계약할 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새로 부기하여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임을 밝혀 서명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전세 연장 이라면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내용을 적으시고 임대인과임차인 두분이 날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질문처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위처럼 하기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