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전세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보증금은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인분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날짜를 바꾸고 다세 도장을 찍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만료 일자 전에 한 10일정도 전에 만나서 재계약 할예정이예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차 만기가 되어 재계약할 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새로 부기하여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임을 밝혀 서명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전세 연장 이라면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내용을 적으시고 임대인과임차인 두분이 날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질문처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위처럼 하기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