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다툼 문의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4시간x4일)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요,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30분이 있었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것 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하루 4시간 근로이지만 3시간 30분 근로였다고 주장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
저는 어떤 증거로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로서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은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4시간 근로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