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다툼 문의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4시간x4일)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요,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30분이 있었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것 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하루 4시간 근로이지만 3시간 30분 근로였다고 주장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
저는 어떤 증거로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