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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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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절도죄로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공소사실 첫문장이 피고인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거 맞나요 ?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태인데 재판당일에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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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전과이력을 기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전력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