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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22

부동산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따지던데요~ 확정일자를 가지고 법리적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확정일자가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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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쉽게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은 경매 배당시 물권처럼 순위배당이 안분배당이 되게 되며, 이럴경우 온전한 자금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법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기본 요건이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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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사하고 나서 그 이사날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사를 한 날 이라기보다는 계약상 잔금을 치룬 날에 전입신고를 해요. 이사가는 곳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지만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대항력인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확정일자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날짜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시점이 결정됩니다.

    확정일자는 거래가 확정된 날짜를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거래의 유효성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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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집에 권리를 설정한 순서입니다.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금을 채권자들끼리 나눠가져야 하는데 먼저 권리를 설정한 기관이나 개인별로 나눠가집니다.

    세입자의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어 근저당설정일등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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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에서 날자를 포함한 확인 도장을 받는 것 입니다. 이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떠한 사실이 어느 날에 있었다고 공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으므로 거주와 주민등록 상태는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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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저당권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고 늦다면 다못받을수도 있고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으니 이사시에는 잔금치르고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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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중에 하나 입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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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따지던데요~ 확정일자를 가지고 법리적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확정일자가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 확정일자는 주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계약을 채권에서 준물권적 효력이 발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물건, 채권보다 우선하여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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