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분야에서 쓰이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후순위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증서의 일자를 뜻합니다.
1)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 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다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매수한 주택에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