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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부동산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어떤 건가요?

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면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확정적으로 이사를 가는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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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4.1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해서 들어가면 확정일자는 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해서 들어가는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 권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집 주인과는 관계없고 세입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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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분야에서 쓰이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후순위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증서의 일자를 뜻합니다.

    1)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 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다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매수한 주택에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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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적으로 이사를 가는 날짜와는 별개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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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자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한 다음날 획득하여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므로 받게 되는 도장 입니다. (원리상 내용 증명과 비슷 합니다.)

    확정일자는 실제 이사가는 날과 같을 필요는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일어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권리이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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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들한테 필요한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계약서를 쓰면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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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주로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적대항력을 갖추는 수단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시는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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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면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확정적으로 이사를 가는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 확정일자는 주임법상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날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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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시 우선변제권 효력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는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중 하나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매매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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