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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03.0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전근무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5월부터 22년8월까지 근무한 곳을 퇴직하고, 지금은 다른 근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 관련해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가 없으면 세액공제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월세를 지불한건 사실이고 그게 종전근무지랑 관련이 있나요?

또, 대출금 상환 공제도 받으려하는데 그것 또한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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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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