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공사대금을 못받았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집주인에게 세대수도 누수가있어 수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치고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세입자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또한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