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을 못받았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집주인에게 세대수도 누수가있어 수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치고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세입자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또한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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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수도공사를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