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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관에서 자꾸 물이 센다고 하는데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살고 잇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도록 그냥 집에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건설사에서는 무엇이 원인인지 잡지도 못합니다

이게 뭔 경우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요

저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일단 접수해야 하나요?

국토부?? 청와대?? 대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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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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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전기 배관을 통해 물이 새는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의 결로가 배관으로 스며드는 경우나 배관 설치 시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건설사가 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전문 누수 탐지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부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이를 통한 소비자원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 배관에서 물이 새는 문제는 주로 배관의 결함이나 설치 문제로 발생합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초기 시공 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전문 검사, 예를 들어 누수 탐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우선 건설사의 하자 보수 책임을 문서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심사위원회에 접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종덕 전문가입니다.

    전기 배관에서 물이 세게 흐르는 이유는 물 속에 불순물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은 전해질 역할을 하여 전기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것 같습니다.

    불만 접수는 해당 아파트 업체에 먼저 신고하고 안되면 국토부에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인엽 전문가입니다.

    전기 배관에서 물이 새는 문제는 여러 원인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전기 배관이 설치될 때 연결 부분이나 배관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의 연결 부위나 조인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자재의 품질이 낮거나, 잘못된 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상관련된 부분은 먼저, 전문 누수 점검 업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다음 문제를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문제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며 건설사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자 보수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건설사에 다시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겨울철이면 결로현상이 의심되고, 현시점이라면 콘크리트 내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의 전기배관은 보통, 물 배관과 연결되거나, 외부관로로 연결된 부분이 없는 점 이해하고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건설사에도 물어보시고, 그 후에 처리아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 국토부 등 여러곳에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실때까지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철 박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하자 접수를 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하자 보수에 관한 경위등을 확인 후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