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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찌빵
다찌빵22.09.22

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작일만 적혀 있어요 전날 아프다 하고 알바를 안 갔고 당일에 문자드리면 알바비는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까지만 일 하려 했는데 그냥 오늘 그만두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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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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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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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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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를 하였다면

    1일이든 몇시간이든 해당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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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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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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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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