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귀책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근무중 업무실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시 절반을 부담하라며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입사한지 몇개월차 회사업무를 처리하며 발생한돈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아, 동의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감후 입금되었습니다. 이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만원에서 -4만원사이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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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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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손실에 따른 배상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차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부당하게 삭감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중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위 사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