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귀책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근무중 업무실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시 절반을 부담하라며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입사한지 몇개월차 회사업무를 처리하며 발생한돈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아, 동의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감후 입금되었습니다. 이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만원에서 -4만원사이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