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렌트할수있는 차량대수문의??
사업자 지출증빙목적으로. 차량 렌트하고자합니다. 교습소운영 중인데 법적으로 차1대만 렌트할수있는지. 아니면 두대도 가능한건지?
법적규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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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할 수는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대 이상을 렌트하셔도 전혀 관계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차량이라면 모두 경지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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