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2교대(3근 3휴)로 근무중인 회사 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1.5일 차감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반차휴가 관련해서는 합의된 부분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 : 12시간 / 1.5일 차감 할 경우
반차 : 6시간 / 0.75일 ? 8시간 / 1일 ? 어떤 방식으로 반차휴가를 적용해야 할까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은 6시간 근무 후 0.75일 같은데..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 후 1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와 동일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차감할 수 없으며, 8시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일휴가(반차)는 1일 8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