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연차(반차) 1.5일(1일)차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4조 2교대(3근 3휴)로 근무중인 회사 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1.5일 차감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반차휴가 관련해서는 합의된 부분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 : 12시간 / 1.5일 차감 할 경우
반차 : 6시간 / 0.75일 ? 8시간 / 1일 ? 어떤 방식으로 반차휴가를 적용해야 할까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은 6시간 근무 후 0.75일 같은데..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 후 1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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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와 동일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차감할 수 없으며, 8시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일휴가(반차)는 1일 8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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