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