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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26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ㆍ

안녕하세요 ㆍ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시 보험을 받게 되는데 , 만약 실종되어서 연락이 안될경우에도 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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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청구 보험금 미 수령액 또는 숨은 보험금등등

    다 그런 경우 입니다. 찾아 갈때 까지 게속 남아 있습니다.

    실종 후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제출하여 사망선고 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찾아 갈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사고로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하시고

    1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외적으로는 실종으로는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후 실종이 될 경우 실종신고를 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표현하면 계약자는 계약의 주인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하죠. 계약자 수익자의 건강상태는 묻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수익자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피보험자가 실종되었을 때, 대다수의 보험들이 "실종"에 대한 특약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실종이 얼마 이상 되면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사망은 상해나 질병 사망이 아닌 일반사망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사망이 보장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받을 수 있죠. 그 외에 상해나 질병 사망으로 가입한 것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이유가 상해나 질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동일하게 가입을 합니다.

    계약자가 실종이 되었다면 청구할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겠죠.

    만약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가 실종이 되었다면

    실종의 기간에 따라 나중에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종되어서 연락이 안될경우에도 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원일을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실종은 부재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분명하지 않아야합니다.

    5년이내에 사망이 확인된 시점이 있다면 그 날짜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살아있다라는것이 확인되었다면 실종선고는 불가합니다.

    특별실종이라고 불리우는 위난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않아야합니다.

    실종서고의 효과란 민법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신고를 하고나서 청구권자는 실종자의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한 부재자의

    법률적 사망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직계비속+배우자가 1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고는 불가능하며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로 하실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신고의무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이라면 재외국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도 실종선고 가능합니다.

    실종선고신고서 공식서류는 정부24에서도 서류 출력은 가능합니다.

    또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될 때는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민법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현행 민법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3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은 다릅니다.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은 모든 상속인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경우엔 5할의 가산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다라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분을 단독 상속받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