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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측의 강제회원탈퇴 환불받는법

헬스장에 불합리한점에 항의를 하다 언성이 높아짐을 악용하여 헬스장측에서 폭언했다고 강제탈퇴 시켰습니다 또한 6개월 남아있는데 1년회원권이 환불하면 0원 된다는점을 악용하여 환불금도 없다고 합니다

헬스장측에서는 폭언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없는 녹취고

무엇보다 욕설 폭언 전혀없습니다

직원분이 동영상 촬영 해서 초상권 침해입니다

높은언성으로 삭제하세요

이정도 인데 이게 폭언이라고 합니다

환불금도 없다며 헬스장 강제탈퇴당하니

억울합니다 환불 받던지 아님 다니지 않더라도

헬스장측에 의한 강제탈퇴로 회원권 해지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혀 상관없이 다닐수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지당한건에 대한 손해는 민사하시면 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니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시는걸로 마무리하시면 될듯합니다

  • 강제탈퇴는 사실상 규정에도 맞지 않을듯 합니다만. 헬스장 자체 규정 확인해보시고 이 규정이 맞는지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민원 제기 하셔도 좋을듯해요!

  • 헬스장 이용시 지켜야할 내용들이라던지 규약같은게 있나요? 있다며 그걸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고요 질문자님도 물론 질문자님께서도 약간의 잘못이있을수는있겠지만 강제탈퇴는 너무 부당한듯한데요 소비자권익보호기관같은데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지않을까싶어요

  • 악덕어주인가요! 뭐이런일로 강퇴를 시키나요! 헬스는내가 필요해서 하는거잖아요! 시설이나 기구가 좋다면 화해하시고 운동에 집주해보셔요~~

  • 이런 헬스장이 있네요! 강제로 회원탈퇴가 되었다는 확실한 물증만 있다면 충분히 환불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그전에 서로 화합할수 있는 길을 찾아보셔요! 누구나 조금씩은ㅈ다투면서 살아가잖아요~~

  • 저런..헬스장이 일방적으로 강제탈퇴하는건 아니죠;;

    이럴때는 소비자분들이 불리한상황에 놓일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 받으시면 됩니다

    소비자분께서 실제로 심각한 폭언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다면 헬스장측의 일방적인 강제탈퇴는 부당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답니다

    녹취도 동의 없이 했다면 이제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구요

    초상권 침해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니 이걸 역으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은데 계약 유지 의사와 부당한 계약해지라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구요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부당한 계약해지는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규제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인지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혹시 증거자료 될만한 것들은 잘 보관해두시고 앞으로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로 하시는게 좋겠네요,,

    정성껏 답변 써 보았습니다..!